- 고령화 시대, 은퇴 후 갖는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인 ‘경비 노동자’
- 한 평짜리 경비실에서 새우잠자며 24시간 맞교대 근무, 월급은 160만 원
- 동료 경비원 부인상에도 조의금 못 걷게 하고 문상 못 가게 해
- 처벌규정 없는 경비원 갑질 금지법.. 현실에 맞게 재개정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9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사무처장(참여연대), 경비원(익명 연결)
◇ 정관용>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이야기를 좀 나눠봅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리나라 아파트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되고, 국민 가운데 얼마나 아파트에 살아요?
◇ 안진걸> 유럽 갔다 오시면 아파트가 오히려 가난한 분들의 연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부의 상징이라고 하죠. 아파트 거주 비율이 한 48. 1%. 도시는 훨씬 심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차지하는 비중은 59. 9%이니까 60%인데 지금도 우리가 서울 시내나 주요 광역도시 다녀보시면 아파트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래서 아파트 비중이나 거주 비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 정관용> 그 아파트마다 경비 노동자분들은 계시죠?
◇ 안진걸> 그럼요.
◇ 정관용> 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게 조사된 게 있어요?
◇ 안진걸> 지금 추정컨대 전국에 경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빌딩까지 포함해서.
◇ 정관용> 빌딩까지.
◇ 안진걸> 한 30, 4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경비협회 이런 건 없어요. 경비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또는 관리감독하는 경비지도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협회는 있어요. 그런데 경비협회나 경비권익센터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직종에서 일하고 있고, 사실 갑을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해결될 법도 한데 지금도 여전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때요? 주로 하청업체를 통해서.
◇ 안진걸> 대부분 아파트 관리 자체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간접고용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직접고용을 하면 전문인 매뉴얼이 없어서 일부 주민들의 너무 심한 갑질이나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횡포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비 용역업체가 오면 업무 매뉴얼이 있고 경비업법에 규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접고용하면 경비업법을 적용 못 받아요.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관련해서 최근에 계약서에 있는 업무 외에는 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이런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고용해서 오손도손 지내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런 경우에는 업무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갑질에 시달리거나 감정노동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상당수가 은퇴하신.
◇ 안진걸>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게 저희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중에 지금 가장 흔한 일자리입니다. 30, 40만의 노인분들이 일하고 있는. 만약에 이 일자리가 흔들리면 초고령화사회에서 노인분들의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릴 때마다 경비 노동자들을 감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 안진걸>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경기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나니까 부담돼서 기계로 전환하겠다,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다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그 비용, 관리비가 예를 들면 1000억,2000원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저임금의 또 고용 형태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주 뉴스가 되고 있는 그런 거죠. 실제로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재 2년가량 경비업무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 그냥 성함은 밝히지 않고 김 선생님이라고만 저희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OO>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보통 24시간 맞교대 근무시죠?
◇ 김OO> 네, 네.
◇ 정관용>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되는 거예요?
◇ 김OO> 새벽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근무하고 그다음에 하루 쉬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밤에 주무시는 건 어떻게 해요?
◇ 김OO> 밤에는 공식적으로 자지를 못하고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깜빡깜빡 새우잠같이, 조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비실 안에 침대나 이런 것도 없어요?
◇ 김OO> 한 평 규모기 때문에 책상만 있고 침대는 없어요.
◇ 정관용> 거기 에어컨도 없죠?
◇ 김OO>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가 있는데 전국민이 다 더위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냥 참아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 선생님은 계약 형태가 어때요?
◇ 김OO> 국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는데 저희 경비는 그냥 삼목짤직이라고 불려요.
◇ 정관용> 삼목짤.
◇ 김OO> 3개월 후면 목이 짤리는 직종이다 해서 삼목짤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3개월 반인 인턴기간 동안은 자르지를 못하고 지내다가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언제든지 한 달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 자를 수 있다고 겁박을 하고 있어요,용역업체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계약을 3개월 단위로 갱신한다는 말입니까?
◇ 김OO> 네, 3개월 단위로 갱신하는데 인턴 처음 3개월이 지나면 한 달여 전에 해고 통지를 주면 그 다음 달 해고시킬 수 있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월급은 얼마쯤 되세요?
◇ 김OO> 아파트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요.
◇ 정관용> 그러면 그게 24시간 맞교대 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은 되는 겁니까?
◇ 김OO> 최저임금이 거의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려고 휴식시간을 많이 늘려주고 있는데.
◇ 정관용> 휴식시간.
◇ 김OO> 휴식시간을 24시간 근무하는 중에서 월급을 올리지 않으려고 휴식시간을 주는데 그 휴식시간도 정상적으로 정해진 것을 쉬지 못하면서 거의 초소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는 24시간 근무인데 그 가운데 저녁 몇 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는 휴식시간.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임금에서 빼버린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 경비실을 비울 수는 없는 거고.
◇ 김OO> 그렇죠.
◇ 정관용> 그밖에 계약할 때 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 김OO> 일반적으로 3개월씩 계약을 하는 이유를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3개월을 지나면서 한 달씩 후에 자를 수 있다는 걸 자꾸 저희한테 겁을 주기 때문에 그건 경비용역회사의 말에 100%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요. 둘째는 국가에서 그래도 정한 것이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한 달치를 주는데 경비회사에서는 1년을 채우지를 않게 하면서 11개월 29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못 받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퇴직금을 안 주면서 1년을 안 채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경비용역업체의 꼼수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겁니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어떤 거예요?
◇ 김OO> 우선은 아까 진행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계약할 때 두 가지를 특별히 경비원들에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뭘 요구해요?
◇ 김OO> 첫 번째는 경비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들으니까 제가 모순되는 얘기다 생각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 정관용> 왜 그런 걸 요구하죠?
◇ 김OO> 일주일이 지나니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경비원들끼리 친하게 되면 이 경비용역회사는 모래알 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경비원들이 20명이 뭉치면 노동조합이 되고 그다음에는 큰 힘이 나오기 때문에 뿔뿔히로 그냥 외톨이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친하게 못지내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김OO> 주민들하고 지내지 말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이유인데 주민들하고 친하게 정이 들고 주민들이 경비가 이유 없이 해고당할 때 용역회사에다가 건의하면 해고를 못 시키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못 받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관리소장이나 주민들한테서 이런저런 모욕적인 것도 좀 많이 받으시죠?
◇ 김OO> 많이. 주로 주민들한테는 받지를 거의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66평짜리 아파트거든요. 그런 동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수준이 있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힘들게 하는 건 누구예요?
◇ 김OO> 관리소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용역업체 임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는 경비원 부인이 죽었는데 경비원 부인이 죽었으면 관리소 직원들이 7명이고 경비가 20명이 되고 그다음에 청소 아주머니들이 6명 되면 거의 30명이 넘는 데도 조의금도 못 걷게 하고 제가 경비친목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조의금도 못 걷게 하고 문상도 못 가게 하는 분위기를 해서 나홀로 경비 근무를.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계약할 때 경비원들끼리 친하게 지내지 마라.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계약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네요. 김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관용>안진걸 사무처장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분은 주민들과는 괜찮은데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주민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 안진걸> 주민들로부터 갑질은 예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다고 봐야죠. 또 아파트 공동체에서 우리 한국의 이웃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강남의 압구정에 있었던 모욕적 언사로 인한 가끔 멀어지는 것,분신하는 일 때문에 그게 갑질이 되면서 남아 있는데 실제로는 관리사무소장이 이 김 선생님한테도 공동묘지에 가서 꽃을 심으라고 했던 거잖아요. 알려진 사연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안진걸> 그러니까 경비업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풀 뽑기. 동네 아파트 단지 내의 풀 뽑끼까지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밖에까지 나가서 일을 시키고 못하면 막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면 보여줄 경비업체에 대해서 오히려 왜 관리사무소한테 항의를 하냐. 하면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갑질인 거죠. 우리들의 선배 세대이고 노인 세대를 더 존중해서 인간적인 조건에서 큰 급여는 아니어도 최저임금 플러스 알파 정도 받아서 행복하게 일하시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더 큰 갑질이 된다.
◇ 정관용> 그렇군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3월에 일부 개정됐어요. 일명 이걸 경비원 갑질금지법이라고. 방금 언급하신 그런 화단 잡초 뽑기, 나무 가지치기. 이런 게 계약 조건에 있지 않은 일은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이게 실효성이 없다면서요?
◇ 안진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는 됐습니다. 계속 이런 노력들이 있는 것 자체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처벌규정 같은 게 없고 또 예를 들면 경비 선생님들한테, 원래 경비업법상에는 경비하고 단속하고 이런 방범하고 이런 역할만 돼 있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너무 허드렛일과 힘든 육체노동을 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조경업무도 시켜요, 이분들이. 조경업무도 못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파트 입장에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처벌규정은 없고.
◇ 정관용> 처벌규정은 없고.
◇ 안진걸>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을 새로 뽑기는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있는 업무보다 다른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급여를 더 주면 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 정관용> 그러네요. 인센티브 제도가 괜찮네요.
◇ 안진걸> 자기들이 해야 될 노동을 어떻게 보면 직원을 뽑아서 해야 될 일들을 경비 노동자들한테 시킨 거잖아요. 동의를 구해서 급여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요. 아까 경비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잠 자야 할 시간인데 잠 못 잡니다. 덥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급여를 안 주는 거거든요. 야간에도 경비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급여를 더 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역시 추가 인센티브.
◇ 안진걸> 공동주택관리법 잘 고쳤지만 좀 더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계약 조건을 3개월 단위로 끊는 것 이거 법 위반은 아니에요?
◇ 안진걸> 근로기준법이 상시지속업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뽑는 것을 지금 근절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지속업무는 이제 비정규직 못 쓰게 하는 걸 제출돼 있거든요.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도 만약에 2년만 연속으로 써도 그때 이제 기간제 2년 연속 썼으니까 기간제보호조항이 발동되지만 3개월, 6개월. 아무.
◇ 정관용> 보호가 안 되는 거죠.
◇ 안진걸> 다만 분명히 상시적 업무인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랐다. 그러면 부당해고구직신청을 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언제 경비 선생님들이 또 소송하고 신청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시지속업무니까 직접이든 위탁업무를 하든 정규직으로 뽑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 정관용> 이 방송 들은 청취자 분들 우리 아파트의 경비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금 계약이 되고 있는지 한번쯤 같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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