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4·무직)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B(20·여)씨 등 11명으로부터 총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부분 20~30대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으며, 1인당 피해액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에 이른다.
A씨는 B씨 등에게 야구 경기 기록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겠다며 야구경기장에 오게 한 뒤 실제 일을 시키지 않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자금 집행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구단 유니폼 및 동명이인이 근무하는 구단 조직도 사진 등을 카톡으로 보여주는 수법으로 신분을 속였다.
A씨는 이렇게 유인한 피해자들에게 'KBO에 미집행 예산이 많으니 돈을 주면 원금에 70%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인터넷 도박 비용 및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다.
경찰은 SNS를 통해 유명 스포츠 구단 관계자를 사칭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 구단이 자금집행을 위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SNS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입금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