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월 당내(당시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2위였으나 지역구 당원 5명에게 자신이 1위를 차지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하며 우면동 삼성전자 R&D(연구개발)센터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을 홍보물에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