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무기정학 5명, 90일 유기정학 6명,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등 모두 21명의 가해 남학생들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이중 10명(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5명)은 지난달 31일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명(무기정학 5명, 유기정학 6명, 근신 1명)은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불복해 의과대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인하대 학교본부 학생상벌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해 학생들의 이의 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장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성희롱·성폭력·성차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성 평등에 관한 전반적인 학교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의 성 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성 평등 교육과 함께 인성 교과목을 운영해 인성 및 인권 존중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남학생들이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하대 의과대학 건물에는 피해 여학생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 피해 학생들은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왔음은 물론이고 가해자들이 돌아오면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도록 학우 여러분과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하대와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하대 의과대학 남학생들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고기집이나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남자 후배들에게 "스나마라고 알아? 나는 ○○○(같은 과 여학우의 이름)다. 너는 누구야"라고 했다. '스나마'는 '그나마 성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다. 지난 2월에 한 남학생은 신입생에게 "여학생 중에 하고 싶은 사람을 고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