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건설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소속 임직원 박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모두 12건의 입찰에서 3조5500억원대 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를 '나눠먹기'식(담합)으로 수주해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LNG저장탱크 시공에 입찰참가자격이 소수 건설사들로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했다.
이후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이 완화돼 신규 참가사가 생기자 박씨 등은 합의유지 각서까지 써주며 이들을 추가로 담합에 가담시켜 '전원담합'체제를 유지했다.
범행 당시(2005~2013년) 낙찰률은 78~96%까지 올라 그 전 5년 동안에 비해 최대 27%포인트나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아 임직원들이 담합범죄 실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감이 크지 않다"며 '후진적 기업문화'를 지적했다.
결국 박씨 등과 담합을 이뤘던 2개사가 부정행위를 신고(리니언시)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작년 7월 검찰에 고발해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했다.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이들 회사를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