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관리제' 본격 시행…본인 부담률 10%로 감소

틀니·고령층 임플란트 비용 부담 완화…난임시술도 건강보험 적용돼

(사진=자료사진)
올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내린다.

치매환자는 2016년 69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 진료비는 2조 4천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403만원에 이른다. 문재인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또 15세 이하 아동이 입원해 치료받을 경우 현재 진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5%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65세 이상은 틀니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이를 30%로 완화한다


난임시술도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임부담상한제가 실시돼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이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된다.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상한금액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은 소득 1분위의 경우 19.8%인데 비해 10분위는 7.2%로 저소득층의 상한액이 소득 대비 높은 수준이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15%에서 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된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내년상반기부터 시행된다.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사업을 해 왔지만 이마저도 올해 끝난다

내년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인실 이하 일반병실이 없어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 하반기부는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 부담을 덜게 된다.

오는 2019년부터는 특실을 제외한 증증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 필요한 경우 1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검사횟수와 대상질환이 제한적인 MRI와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된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 248만명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풍선효과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입원료·처치료·약값 등을 묶어서 미리 가격을 정하는 제도인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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