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올해부터 6년동안 건강보험 재정 30조 6000억원이 투입돼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63.4%에서 70%로 올라선다.
정부는 9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세부추진방안을 보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가 모두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다만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되고 2~3인실 상급병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도 확대해 1인당 7~8만원의 간병비용 부담을 덜게 된다.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소득 1분위는 올해 11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내년에 80만원으로 내려간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검사를 급여화하고 중증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소득의 40%가 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4대 중증질환자 있는 저소득 가구에서,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