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져 남편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거주지를 찾아올까봐 두려움에 떠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고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를 벌여 A씨 등 9건에 대한 변경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주민번호유출에 따른 2차피해 예방을 위한 50년 만의 첫 주민등록변경 결정이다.
변경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이었다.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