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혐의자와 주택 취득자금의 편법 증여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는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은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지역에서 동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특히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부족해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들과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 신고한 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전매 유도 등 탈세·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 대해서도 세무 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부동산을 전매하는 등 투기행위 여부와 함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