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쉬운해고' 지침 폐기…전교조 합법화 추진

"최저임금 1만원…다단계 원하청 구조 개선하면 높은수준 아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양대지침'에 대해 9월 중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9월까지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당시 노동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양대 노총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 기구의 수차례 권고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해직자 노조가입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사회갈등 해소 차원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차후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과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필요하다"며 "다단계 원하청 구조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최저임금 1만원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고,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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