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의 대리점,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 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본사를 대상으로 대리점 명단과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내용 등을 수집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되었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대리점분야의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