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공형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공무집행방해와 특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 특검은 전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박 특검을 둘러싸고 "총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등 욕설을 퍼붓고, 한 지지자는 물병을 던졌다.
이에 박 특검은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윤석열 지검장은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서초경찰서에서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하고 있다"며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법 제20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특검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