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욕설 상황극' 시킨 여교사 기소유예 처분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욕설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욕설 상황극'을 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은 A(50·여)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교육 8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던 중 평소 욕설을 자주하는 남학생 2명을 교단으로 불러 '욕설 상황극'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교사는 "욕을 하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해 역할극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같은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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