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주택 안 에어컨과 가재도구가 불에 타 3천200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에어컨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12㎡가 불에 그슬려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달 22일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 23층에서도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불은 1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통풍이 잘 안 되는 내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장시간 가동되면서 모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올해 5월 1건, 6월 1건, 7월 2건, 8월 2건 등 실외기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방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실외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체와 10cm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며 "에어컨 실외기는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주변에 잘 타는 물질을 두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