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을 깨닫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점에 깊이 반성한다"며 "엄마와 아빠의 죄 때문에 고통 속에 사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남편 김 원장의 해외진출 등 지원과 관련해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