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8월 통상임금 '시한폭탄'… 산업계,'위기 도화선' 초긴장

기아차 패소시 3조 부담…'자동차 발 제2의 IMF 사태' 우려

(사진=자료사진)
중국 사드 보복에 휘청거리기 시작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8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판결에서 패소하게 되면, 산업계 전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판매부진과 노조 파업으로 인해 위기의 놓인 국내 자동차 업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 보복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8월 위기설'에 휩싸이고 있다. 여기에 GM 철수 설 등 악재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선고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 이상의 부담으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돼 '자동차 발 제2의 IMF(금융위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기아차가 통상임금까지 패소하게 되면 적자전환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고, 투자여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동력까지 상실하게 된다.

◇ R&D ·부품 및 자재 구매 공유하는 현대차 경영 전반에도 악영향

통산임금 선고는 부품업계까지 미칠 수 있다. 만약 부품 공급 망이 무너지면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다시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 구조다.

또한 진행 중인 수백여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계 전반에 급격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차 사면초가 …사드·파업·최저임금·GM 철수 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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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사드 4기의 임시배치 결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사드 여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3월부터 시작된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내 현대기아차 판매가 급락해 지난 상반기 중국에서만 판매가 47% 급락했으며 글로벌 판매도 9% 감소했다.

이는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쳐 상반기 현대차 영업이익은 2조 5952억원, 기아차 영업이익은 7868억 원으로 각각 16.4%, 44%나 급감했다.

◇ 차업계 동반 파업도 가시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휴가를 마친 8월부터 본격 하투에 돌입할 태세다.

이미 한국GM은 지난달14일 조정중지 결정 후 17일 1,2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한국 차 업계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파업으로 역대 최대 생산차질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이 철수하면 임직원 1만6000여 명의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고,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3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시 3조 부담…적자전환에 유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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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에 대해 산업계는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아자동차 소송금액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인원도 최대 규모라 향후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시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영업이익률 3%)으로 44%나 급감, 2010년 이후 최저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2015년 4.8%, 2016년 4.7%, 2017년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급락하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3%인 기아차 영업이익률 수준을 상회해야 기업 존속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 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하여 따라서 차입경영이 불가피하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패소시 최대 3조(회계평가 기준) 이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다.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17일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선고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합원 2만7459명이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청구했다. 2014년에는 기아차 노조원 13명이 약 4억8000만 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 소송의 결과는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10일부터 부분파업과 특근거부를 7일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됐다.

◇ 현대차그룹 동반 위기 확산도 우려

기아차 통상임금 여파로 인해 재계 서열 2위 현대차그룹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플랫폼과 연구개발은 물론, 계열사로부터 자재, 부품 공급 등 공유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곧 완성차, 자재, 부품, 물류 등으로 수직 계열화된 현대차그룹에 영향을 미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2억 연봉 노동자 탄생하나" … 사회적 양극화 심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통상임금 소송은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무노조 중소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아차와 같이 대다수 종업원들이 고정적으로 특근과 잔업을 실시해온 경우, 통상임금소송은 '로또소송' 또는 '대박소송'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모 아니면 도"로 모가 나올 경우(통상임금 인정) 복권 당첨에 필적하는 소급 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의 경우, 통상임금 패소로 인해 비용 지급 시 총 3.1조, 인당 1억1000만 원이다. 즉 기존 평균 연간 급여 9600만 원보다 더 많은 상여금을 받게 돼 당해 연도만 연봉이 무려 2억 원이 넘는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경우, 향후에도 매년 1천만원 이상 지속적인 연봉 인상이 이뤄지게 돼 대기업 강성노조 대 무노조 중소기업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중소기업 평균연봉(3400만원)의 3배 넘게 9600만원을 받고 있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으로 인한 소급 분까지 받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된다.

◇ 산업계 38조 부담, 부정적 파급효과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포함될 경우 산업계에서 38조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 노동연구원도 4년간 추가 노동비용이 22조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대한상의에서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5.1%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19.8%가 기존 고용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 노조에서 추가로 소송 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잖아도 혼란스러운 통상임금 소송이 복마전 양상을 띌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 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런 여파를 충분히 감안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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