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사의 정책에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의 카메라기자 시스템의 고수만을 내세우는 등 구체적 마인드를 갖고 있지 못한 이들
△ : 언론노조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들
✕ : 지난 파업의 주동계층으로 현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
_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분류 기준
MBC가 자사 카메라기자 65명에 대해 회사에 친화적인 정도에 따라 성향을 분석한 것은 물론, '요주의인물'까지 따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 메타데이터에 따르면 작성자는 MBC노동조합(제3노조) 소속 카메라기자로 되어 있고, 작성 시점은 2013년 7월 6일, 최종 수정 시점은 2014년 2월이다. MBC본부는 카메라기자에 대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미루어, 여러 사람이 문서 작업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는 문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이던 MBC 카메라기자 65명을 입사연도에 따라 기수별로 나눈 뒤, 각각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앞서 확인했듯, 회사 정책에 얼마나 충성도를 보이는지가 주요 기준이었다. 가장 순응적인 ☆☆ 등급은 6명, ○ 등급은 19명, △ 등급은 28명, X 등급은 12명이었다.
'요주의인물 성향' 문서에는 X, △, ○ 등급에 속하는 기자들에 대한 특성이 상세히 적혀 있다.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 성향, 노조와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기술돼 있다.
회사에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X 등급 인물들에게는 "노조의 강경책을 구성원들에 전파", "최근 국정원 방송사건 성명서 작성에도 후배직원들을 적극 독려하는 등 조직 운영에 악영향", "조직 붕괴 이후 노조원들의 정신적 중심" 등의 평가가 붙었다. 또한, "추후 계속 격리 필요", "추후 보도국 이외로 방출 필요", "주요 부서에서 격리 필요" 등 조직에서 떼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구절도 있다.
이어, "블랙리스트가 지휘 계통을 거쳐 당시 인사권자(2013년 7월 당시 취재센터장 박용찬, 보도국장 김장겸)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부서배치와 승진 등 인사조치 대부분이 블랙리스트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직종 가운데 카메라기자가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2년 170일 파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11년 말, 편향된 보도로 한미FTA 반대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냉대받았던 경험을 쓴 이성재 카메라기자의 글은 조직 내부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파업의 불씨를 지폈다.
사측은 파업이 끝난 직후인 2012년 8월 카메라기자들이 소속돼 있던 영상취재 1·2부, 시사영상부, 스포츠영상부 등을 폐지해 조직에 '힘이 모일' 기회 자체를 차단했고, 시용기자 및 영상취재 PD(35명) 등을 채용해 기존의 카메라기자들 일부를 배제시켰다.
MBC본부는 현재 드러난 것은 카메라기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뿐이지만, 아나운서·PD·촬영감독·취재기자·경영·엔지니어·그래픽 디자이너 등 MBC 내 모든 부문에 걸쳐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간부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활용된 정황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최근 조합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인사 상 중요한 시기마다 인사 총책임자 책상 위에 '블랙리스트'가 놓여 있었으며 여기 기재된 구성원들은 승진, 인사평가,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고 심지어 사내 단합대회 참가자 명단 등에서도 배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블랙리스트 범죄행위까지 발각된 상황에서 조합은 진상조사단을 가동해, 모든 직종의 블랙리스트 관련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영진과 간부들에 대해서는 모두 추적·고발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가 아니다… 인격권 침해"
권 회장은 "여기서 ☆☆ 등급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게 아니다. 이 평가 전체를 영상기자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등급을 매기는 소고기가 아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충분히 누려야 할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자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X 등급으로 분류된 22년차 양동암 기자는 "지금 나온 블랙리스트가 2012년 파업 이후 저희를 보여주는 '형식'이라면, 지난 5년 간의 생활은 그 '내용'"이라며 "파업 끝나고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영상부문 해체가 이뤄진다. 업무 효율성과 (기자) 전진배치라는 목적으로. 정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왜 MBC만 영상부문이 없는 유일한 방송사로 남아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 기자는 "카메라 메고 나름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방송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강요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야 했다. 회사는 저희를 능력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로만 판단했다"며 "저는 201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다. 아마 MBC에서 최고참 차장대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기자는 정직 3개월, 교육발령 6개월 후 2013년 5월 스포츠국에 발령받은 이후로 늘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X 등급으로 분류된 22년차 나준영 기자는 "2012년 파업 이후로 대기발령, 신천아카데미 교육, 인천-성남-잠실지국 근무, 지금은 보도국 소위 3D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관리당하고 감시당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살았다. 저와 동료들이 가진 고통과 부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오늘 그 퍼즐을 비로소 다 맞추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를 처음 접하고 나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함께 20년 동안 동고동락해 왔던 사람들을 어떤 등급으로 분류하고 어떤 성향으로 판단해 분리하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무시한 채 (저희들을) 등급화하고 관리해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MBC본부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법원은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당했다는 것을 6번에 걸쳐 확인했다. 하지만 사측은 보복조치로 카메라기자들을 4등급으로 구분해 인사·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는 헌법 제33조 1호 노동3권 침해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며, 자신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했기에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는 기자회견 직전 보도자료를 통해 "'카메라기자 성향 분석표'는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보도본부 간부 그 누구도 본 적도 없는 문건"이라며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어떤 조처를 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MBC본부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문건을 가지고 보도한 매체에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MBC본부 김연국 본부장은 "해당 문서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에게 보고됐다고 보는 이유는, (이 블랙리스트에 나온 이야기가) 이후 인사발령 등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이다. (현업 복귀했던 구성원) 상당수가 보도국 밖으로 쫓겨나고 승진 평가에서 누락됐다. 이 문건의 유일한 용도는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카메라기자를 배제하기 위한 기초자료 그 외의 어떤 목적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MBC본부는 해당 문건에 대한 판단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하자는 입장이다. 빠르면 내일(9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