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영장청구권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검사가 있다면 제가 나서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라며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총장이 나서서 지킬 수밖에 없다. 그 역할을 위해 총장 임기가 보장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일부 영장 청구권을 갖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전혀 못 지을 것도 아니다"면서도 검사 비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감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찰결과 일부를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총장은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 보장 추진에 대해 "(경찰이) 이미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인 종결권까지 행사한다면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