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언론사 30대 남자 기자인 4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신변잡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나 출입처의 동료선후배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언급하거나 성관계 여부, 신체 특징을 리스트로 뽑아 공유했다.
이 리스트에는 자신과 관계가 있던 여성들의 실명과 소속 회사, 특징까지 자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은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존경)", "전에 가슴 한 번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듯", "회사에 섹시한 여자가 없다", "XX 센빠이를 보면 조절이 안 된다" 등의 저속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같은 음담패설은 대화방 개설 이후 수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히 자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이 대화방을 발견한 피해자 A씨가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단톡방 성희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 앱은 공유와 확산이 빨라 외부에 유출 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자 A 씨는 "그 내용이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외부에 유출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외부 유출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