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해 주식매매 상장회사 임직원 25명 적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부당이득만 49억원 상당

#사례1. 코스피 상장회사인 A사 전 임원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A사 현직 임원과 사적으로 대화하다 ‘자본금 전액 잠식 발생’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됐다. 이에 전 임원과 전 임원 경영회사가 보유하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고, 규모는 5억 1천만원 상당이었다.
▶▶ 전 임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전 임원 경영회사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지난 5월)

#사례2.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돼 ‘대규모 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임원회의 과정에서 알게 되자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하락하기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규모는 14억 6천만원 상당이었다.
▶▶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에 대해 고발 조치(지난 4월)

첫 번째 사례는 결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 두 번째 사례는 자금조달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례다. 이처럼 올 상반기 미공개 중요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상장회사 임직원과 지인 등 25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손실)은 49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불공정거래 위반 유형과 올 상반기 주요 적발사건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인원은 모두 25명이다.

금감원은 사건에 연루된 대표이사, 임원, 중요부서 직원, 대주주 등 6명에 대해 검찰 고발, 13명에 대해 수사기관통보, 6명에 대해 경고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 상태다.

이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취득하거나 회피한 부당이득(손실)은 총 49억원이다. 2016년 상반기에는 58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억원이었다.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적발사례는 지난해(7명) 대비 2명으로 감소했지만, 상장회사 임직원의 적발사례는 지난해(13명)에 비해 23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주식매매는 금감원 주요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한 경우 정보를 이용한 사람과 전달자가 함께 처벌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자와 전달자는 최대 무기징역, 부당이득의 2~5배(5억원 이해 경우 5억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 상당액 몰수 추징에 처해진다. 중복 처벌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주의환기 공문을 2차례 발송했으며, 상장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26회 실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상장회사 내부나 작전세력 등 폐쇄적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특성상 신고나 제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신분상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적발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1,419만원,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상한액은 20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www.fsc.go.kr),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www.cybercop.or.kr),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등에 신고나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주요 9개 증권사 준법감시팀과 간담회를 갖고 임직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모니터링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단체 카톡방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불공정거래 유형이 공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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