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 대책 마련 지시…"피해자 지원 대책도 필요"

"몰카 유통 사이트 규제 강화,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 부과해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몰카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며 "(음란물 차단 기술이)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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