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인혁당 뿐 아니라, 약촌오거리 사건도 사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약촌오거리 사건' 역시 검찰의 대국민 사과 대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이 이뤄지지 못한 구체 사건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꼭 권위주의 정부 시대 시국사건이 아니라도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 특히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꼽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혁당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은 박정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이 벌인 2차례의 공안조작 사건으로, 2차 사건의 경우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형 집행이 강행되는 등 박정희 정권이 반인권 폭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폭행과 감금 수사 등으로 당시 15세 소년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다. 검찰 단계에서 면밀한 수사와 검토로 인권보호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문 총장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역시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문 총장은 사과의 방식에 대해 "대국민 사과 외에,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하면 판례 등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더 이상 다투지(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 당사자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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