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이 방학 기간 중 자녀들의 점심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수렴해 마련했다.
해당 대상인 직원들은 8월 7일부터 점심시간과 연계해 육아 등을 위해 점심시간 앞이나 뒤의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효율적인 근무 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초과근무 없는 날'과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포항시에는 502명의 직원들이 728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복조 포항시 자치행정과장은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방학기간 중 초등학생 자녀들의 점심을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근무기강이 확립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주 5일, 주 40시간이라는 공무원 근무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근무시간을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업무특성과 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