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구성사업자와 소속 지사에서 고객에게 현금 마일리지의 적립과 같은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회칙에 현금과 적립금 등 금전 지급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구성사업자와 소속 지사에게 이같은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리운전가맹점협의회는 구성사업자 소속 지사가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고객이 해당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1회에 1,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하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대리운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