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고 9대? 군형법·군수품법 위반
- 사유화 만연한 軍, 직접 조사해보니…
- 문제제기하면 왕따, 내부고발 어렵다
- 전수조사 필요…감찰시스템도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영수(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예비역 소령)
◇ 변상욱> 2006년인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근무지원과장을 하면서 이런 군대 부품, 비품 관련 일을 보셨던 거죠?
◆ 김영수> 네. 2006년도에 계룡대에 들어가는 비품에 대해서 제가 구매담당 과장을 했고요.
◇ 변상욱> 구매담당 과장.
◆ 김영수> 그 과정에서 비리를 목격하고 내부고발을 한 이후로 혹독한 고통을 겪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 변상욱> 그때 뉴스 기억납니다. 왜 이렇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물건을 계속 사겠다고, 똑같은 물건을 자꾸만 사는가 수상해서 계속 조사하시다가 결국 장렬하게 전역하였죠, 그때.
◆ 김영수> 그랬습니다. 제가 보통 김 소령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합니다.
◇ 변상욱> 그러시군요. 예비역 해군 소령이십니다. 지금 갑질만 주목받고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더 큰 비리가 주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영수>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공관병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 변상욱> 그렇죠.
◆ 김영수>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공관 관리병이에요. 주방일을 하거나 심부름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 변상욱> 공관병 하니까 왠지 거기에 달린 사람이어서 지시를 내려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공관 관리병.
◆ 김영수> 그렇죠. 군사시설, 공관이라는 시설을 관리하는 병사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 부부는 공관 관리병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저는 분명히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 김영수> 공관병, 공관 관리병에 대한 구분도 했고.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한 용어도 정리를 해 봐야겠습니다. 과연 갑질사건에서 끝날 일인지.
◆ 김영수>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질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갑질사건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 김영수> 관사라고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몇 대, 세탁기는 몇 대라는 정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 9대를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수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추가됐던 냉장고나 다른 비품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경로로 구입이 되거나 획득되었는지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하면 치약이라든가 슬리퍼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도 이건 개인이 사야 되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소모품을 대통령님께서 사비로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변상욱> 그렇죠.
◆ 김영수> 그런데 이 소모품에 대해서도 과연 군에서 지원을 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바비큐 파티를 했는데 그게 군대에서 물자가 지원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면 냉장고가 9대가 되려면 다른 부대에서 쓰던 냉장고를 또 다 갖고와버리고 또 다 갖고와버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어나고 있는 겁니까?
◆ 김영수> 다른 데서 가져왔다는 표현 자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부대마다 정수가 있고 부대마다 비품 목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군단에서 2작사로 비품을 가져왔다,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변상욱> 다 부대마다 그렇게 정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 김영수>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지난번 부대에서 지금 현재 부대로 가져왔는데 그 중간에서 개인적 용도로 다른 외부 시설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가 다 왔다면 이건 전용이 되는 거고요. 그중의 일부가 밖에 있는 어디에다가 했다든가 누구를 줬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건 횡령이 되는 겁니다.
◇ 변상욱> 개인 사택에다가 갖다 놨다든가 이런 것들 말씀이죠?
◆ 김영수> 그건 명백하게 군 형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위반이거든요.
◇ 변상욱> 그러면 그 후임자는 냉장고를 어디서 갖다 써야 됩니까?
◆ 김영수> 후임자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부대에서 그 관사 정수에 맞게 또 예산 지원을 해서 사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용도 예산 있죠.
◇ 변상욱> 복지기금 이런 거.
◆ 김영수> 병사들에게 들어갈 돈이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전용을 해야 됩니다. 불법이 불법을 낳는 겁니다.
◇ 변상욱> 그러네요.
◆ 김영수> 2006년도에 계룡대 근무지원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 관사비품 구매 현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을 할 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사더라고요. TV, 냉장고, 식탁. 분명히 그전 사람들이 쓰던 게 있었을 텐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릇세트, 침대 커버, 티스푼. 심지어 슬리퍼까지도 부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 줬습니다.
◇ 변상욱> 부대 예산이군요. 공관에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 김영수> 네네. 그건 개인이 사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총장님이 떠나고 나서 취임 당시에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샀던 비품들이 행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총장이 부임할 때 또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휘관이나 지휘관 부인에 위법이 생겼고 그 위법을 참모들이나 거기 군의 간부들은 다 알거든요. 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지휘관의 위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 변상욱> 결국 군의 체제를 보면 상급자들의 잘못된 명령과 지시에 하급자들 특히 군수품과 관련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예 하면서 지시대로 따르고 전체 군에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 김영수> 물론 대부분의 군인들은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요. 도덕적 기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장 취약한 점이 위의 지휘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진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 변상욱> 군 장성이 정수 이상의 물품을 취득해서 갖고 있고. 군 물품을 사유화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갔다면 이게 적용할 법 항목은 어떻게 됩니까?
◆ 김영수> 이건 명백하게 군형법 위반이고요.
◇ 변상욱> 군형법 위반이고.
◆ 김영수> 군수품관리법 위반, 물품관리법 위반. 적용할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 장교나 부사관이 했다. 그러면 바로 지금 구속돼 있을 겁니다. 바로 헌병대에서 체포를 해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를 할 거고요. 당연히 중징계를 받아서 불명예 전역이 됐을 겁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번에는 장군입니다.
◆ 김영수> 장군이나 위관병이나 부사관이나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거든요. 왜 장군은 달라야 합니까? 똑같은 군인일 뿐입니다. 상병이 하든 대위가 하든 하사가 하든 대령이 하든 대장이 하든 적용받는 법률은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치주의 아닙니까? 군 수사기관이 지금 전역 전에 빨리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이미 군에서 몇 년 전부터 다 인식이 돼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왜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거 정말 웃기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직무유기거든요.
◆ 김영수>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 변상욱> 안 되죠.
◆ 김영수> 그러니까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와서 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군용물자라고, 군사물자라고 돼 있거든요.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예비역 해군 소령이시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국이나 다른 외국, 선진 군대에 있어서 군 내부의 부정부패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영수>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을 합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비리의 문제가 인지가 되면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익제보를 하거든요.
◇ 변상욱> 적극적인 공익제보.
◆ 김영수> 자존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부에 공익제보를 하면 미친 놈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요. 만약에 박찬주 대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간부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간부도 저처럼 아마 내부에서 왕따 당하고 전역해야 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김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물 새는 전투화가 생기고 구멍 뚫리는 방탄조끼가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부정부패의 피라미드로 인해서 밑으로 밑으로 점점 전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수> 고맙습니다.
◇ 변상욱> 국방권익연구소의 김영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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