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 있던 '냉장고 10대' 구입 경위 밝혀지나

공금으로 구입했으면 횡령…군인권센터는 "절도죄" 주장

공관병에 대한 갑질은 물론 공관의 비품을 절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박찬주 대장이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직권을 남용해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7일 부인에 이어 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에 있는 군검찰에 출두한다.

박찬주 대장은 직권남용과 강요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공관병들에게 호출벨을 착용키고 텃밭농사와 골프공을 줍기를 시키는 등 공관병들을 머슴처럼 사병화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관병들에 대한 폭언과 베란다 가두기 등 부인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군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 10대 취득과 부부 동반 여행에 공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지난 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관병들의 제보에 따르면 박 대장의 공관에 냉장고가 10대 있었는데 과일이 너무 많아 썩으면 박 대장의 부인이 이를 병사들에게 던지며 화를 냈다"고 전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7일 박 대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10월 박 대장이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와 TV 등 비품 일체를 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관 비품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인데 박 대장이 가져갔으니 군용물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장이 공관 비품을 구매하기 위해 장병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부대복지기금도 썼다는 의혹도 제기돼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8일 대장급 인사가 나더라도 박 대장은 전역시키지 않고 계속 군검찰 수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장의 전역이 늦춰질 경우 기소도 군검찰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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