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역사 거스르는 삼성불패 판결, 나오지 않을 것"

"이재용 재판, 증거 많은 편…뇌물죄 벗기 힘들다"

- 조윤선 판결 보면 걱정되긴 한다
- "이재용 최후 진술 대단히 유감스러워…발뺌으로 일관"
- 최지성 등 주군 위해 대신 죄 뒤집어쓰겠다는 것, 삼성의 전통
- 상대가 원하는 것 맞교환한 독특한 뇌물 공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8월 7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원내대표(정의당)

◇ 정관용> 430억 상당의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삼성그룹 핵심 임원진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12년, 나머지 임원들은 징역 10년 혹은 7년형을 구형받았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특검이 구형한 형량, 이재용 부회장 12년 적절했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사실 특검이 뇌물죄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더라도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5년짜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병합되어서 12년까지 구형한 것은 상당히 강력한 구형이기는 하지만 기소된 사실에 비춰본다면 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삼성 측의 대응논리는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은 전혀 대통령한테 부탁한 적이 없다, 오늘도 최후진술에서 내가 사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부탁한 거 없다, 이런 논리를 펴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데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이랑 변론까지도 포함해서 발뺌으로 일관했다, 삼성특위 재판에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청문회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맞는 사실이었고 승마니 지원이니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것도 거짓말을 했고 이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위증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뇌물과 관련해서도 마지막까지 하여튼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사실에 한해서는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재용 측의 재판 대응 논리도 뇌물죄를 벗으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그와 연결돼서 거의 다 약화된 어떤 혐의로 이게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나는 삼성전자 일만 했지 미래전략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대신에 또 미래전략실 실장을 맡았던 최지성 부회장 등은 ‘승마 지원 이런 건 전부 내가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최지성 부회장은 ‘책임을 묻는다면 나한테 물어달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이재용 부회장이 주군이니까 주군을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것이죠. 이게 전통적인 삼성의 전통입니다.

과거에 이학수 부회장이 그렇게 했고 이건희 회장의 어떤 불법성 비자금이라거나 배임 횡령과 관련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다 뒤집어썼고요. 그리고 세풍 사건 때도 당시 김인주 총무이사가 다 뒤집어썼습니다.

그러나 이 뒤집어쓴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했다는 것이 다 밝혀진 바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뒤집어쓰고 있다, 스스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같이 짜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주군을 위해서 내가 죄를 뒤집어쓰겠다, 라고 표현하셨고 과거에도 삼성은 여러 번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적어도 이번 재판에서는 또 그 전략이 먹혀서 최지성 부회장 등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결과로 가지는 않을까요?

12년 구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노회찬>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증거들이 워낙에 빈약했거든요. 충분한 의심은 가지만 증거들이 빈약한 반면에 이번에는 뇌물죄 치고는 굉장히 증거가 많은 편이에요.

뇌물죄는 구체적 진술에 의하지 않고서는 돈이 오간 흔적도 없고 돈도 발견되지 않는 게 일반적 선례인데 이번에는 3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박근혜, 최순실 측에서 받은 게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제일모직과 삼성 합병이라거나 하는 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것의 성격이 뭔가가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발단이 되었던 안종범 수첩과 안종범의 진술 이런 것을 보면 삼성의 요구에 의해서 합병을 이렇게 청와대가 안 했으면 그 합병이 성사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청와대는 무엇 때문에 그걸 했느냐.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했느냐. 그렇다면 떳떳하게 했었어야죠. 정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불법적인 거래를 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뇌물죄를 이번에 벗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 차원에서 보면 돈이 오간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세 차례 독대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 나왔는지는 사실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 노회찬> 예를 들어서 승마 지원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본인들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과 달리 안종범 진술 등에서, 또 그 수첩에서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돈을 달라고 뭔가 달라고 했다거나 또는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걸 주겠다고 했다고 시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죄에서 그걸 시인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인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 속에서 단순히 정황증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종범의 진술 등이 다 명확한 직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삼성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 사실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중에 발견된 문건에서 밝혀졌고 이게 증거로 지금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 노회찬> 네, 저는 충분히 미치리라고 보입니다. 물론 작성한 사람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작성한 시점이 2차 독대를 앞둔 시점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리 승계 문제와 관련된 고민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와 관련된 해법을 마련해서 그 해법을 제시하면서 다른 요구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뇌물공여가 상호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기 싫은 걸 억지로 준 것도 아니고요. 서로 상대가 원하는 걸 주려고 준비를 해서 그걸 서로 맞교환한 그런 아주 독특한 뇌물공여였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또 이재용 부회장의 최후진술에서 울먹울먹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가면서 그런 욕심을 냈겠느냐,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회찬 의원. (사진=자료사진)

◆ 노회찬> 이건 삼성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그 거래가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되는 거래였다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 다른 쪽에서는 달리 평가를 합니다마는 설사 그것이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는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애초부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정황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래서 이사장을 바꿔가면서까지 국민연금의 어떤 입장을 갖다가 변경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와대의 권력의 힘, 대통령의 힘 아니고서는 불가능했던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거의 사실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손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것은 삼성을 지원하기 위한 무리한 어떤 통치권 행사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 정관용> 국민연금의 ‘팔 비틀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다?

◆ 노회찬> 그럼요.

◇ 정관용> 25일날 있을 선고가 참 주목되는 게 여기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약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도 그러면 무죄가 되나요?

◆ 노회찬>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그렇게 최근의 조윤선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을 보면 걱정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건은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좀 이례적으로 관계자들의 증언과 물증들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거스르는, 삼성불패의 잘못된 신화가 재확인되는 그런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수야당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입장 피력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자기들이 집권을 했다면 정치적 고려를 했겠다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정치적 고려 없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함께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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