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장과 함께 근무했던 간부들의 제보를 토대로 지난 "2014년 10월 박 대장이 7군단장에서 육군참모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 내 냉장고, TV 등 비품 일체를 가지고 이사를 갔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공관 비품은 세금으로 구매하는 것이며, 자산 목록에 등재되는 부대 재산이다.
센터는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군형법 제75조의 군용물 절도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대장의 후임자는 이전 부서에서 공관에 거주하지 않아 가져 올 비품이 없었으나, 박 대장이 모두 들고 가버려 빈 공관에 살게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심지어 박 대장 공관에 냉장고가 9대나 있었던 것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에 있던 비품을 가지고 간 것 때문으로 의심 된다는 제보도 있었다.
센터는 군 장성이 보직을 옮길 때마다 공관 비품을 가져가 후임자가 이를 다시 사야 하는 현상이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센터는 "선임자가 가져간 비품을 돌려달라 할 수 없어 인사 교체 때마다 비품을 새로 구매하는 예산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군용물을 절도하는 범죄 행위가 대물림되고, 장군들이 세금을 쌈짓돈 쓰듯 하는 적폐는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박찬주 대장 공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