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사건이 발생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도 더욱 엄중한 감사활동을 통해서 사소한 부정이나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전·현직 방사선보건원 계약업무 담당 직원 박모씨(4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약정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2억3329만원을 받은 혐의다. 2013년 차명으로 납품업체까지 설립해 방사선보건원과 계약을 싹쓸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따낸 계약 규모는 20억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8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안을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중징계(해임) 등의 조치를 취한뒤 관련자들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