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형 기준은 '뇌물공여' 아닌 '재산국외도피'

재판부가 '작량감경'해도 징역 5년, '집행유예' 불가능

12년 구형 선고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최순실에게 건네진 수백억 원의 뇌물공여액을 앞세우는 대신, 이 금액 중 해외로 빼돌려진 '일부'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국외도피죄 형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가지다.

뇌물공여죄는 형법 제133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규정돼 있다. 뇌물수수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의율해 가중 처벌하지만, 공여자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

특검이 주장한 공여액 433억여 원을 모두 인정해도 이 혐의만 갖고 처벌하면 징역 5년이 최고형량이다.

반면 재산국외도피죄(특경법 제4조)는 해외에 빼돌린 액수에 따라 형량이 1년 이상 징역(5억 원 미만)→5년 이상 징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50억 원 이상) 순으로 커진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에 78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에 이 죄목을 적용했고,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밖에 다른 혐의도 재산국외도피죄보다는 형량이 작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298억여 원의 횡령 혐의, '정유라 말 세탁' 형식으로 77억여 원의 뇌물공여·횡령을 정상 거래로 가장한 혐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횡령의 경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범죄수익은닉·가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서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가 공소 내용을 유죄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특검 구형대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형량(징역 10년)의 2분의 1까지 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 재판부가 징역 5년까지 선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3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는 없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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