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2년 구형' 박영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재용 결심공판 논고…"전형적인 정경유착∙국정농단, 참작할 정상 전혀 없다"

(사진=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직접 출석해 구형하고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논고했다.

박 특검은 '경제 민주화' 바람, 이건희 회장 와병 등 삼성이 최순실 일가 지원에 나섰던 당시 상황을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재단설립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지원 필요와 접합됐다"며 "삼성의 정경유착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통상적으로 그룹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넨 사실과 총수의 가담 사실"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지원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혐의 성립을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어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후에 이뤄진 개별적 뇌물제공 과정에 대한 얘기까지 이뤄지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청와대 독대'의 의미를 축소해온 이 부회장 측을 반박했다.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강요에 굴복한 것'이라는 이 부회장 측 입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 주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됐다.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삼성의 자금지원은 2014년 9월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제공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대통령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원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특검은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정원 주도 댓글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사실도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나머지 삼성그룹 관계자들에게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 허위진술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뇌물공여 자금이 개인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 자금인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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