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산교통 대표 최모씨와 전무이사 2명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7일 밝혔다.
운전사뿐 아니라 경영진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도록 한 데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운전기사들의 지속적인 근무개선 요구에도 경영진은 문제의 근무체계를 유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으로 안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운전사들에게 떠넘기 혐의(공갈)도 영장에 적시했다. 경영진은 운전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며 30여회에 걸쳐 4천만원가량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쯤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