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역지사지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갑을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간부와 직원들이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에도 참가해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