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 대출 신청 못했더라도…무주택자·거래 증명시 LTV 60%

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안 적용사례 금융기관 일선에 안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전 아파트 매매계약은 맺고 미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무주택자이거나 거래 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이번 대책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에 대한 해석을 실무에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적용사례를 안내했다.

제3조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 지정되는 경우 신규지정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 등은 예외로 적혀있다.

일례로 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은 못했지만 지정일(3일) 현재 무주택세대이고 기존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없을 경우 계약금 입금증)을 통해 거래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는 60%까지 허용된다.


또 한달 전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 분양당첨자발표, 계약금 납부까지 모두 끝냈으나 지정일 전일까지 아파트 시행사·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더도. 무주택세대면 분양가액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인수(분양가액 60%)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중도금대출 인수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몇몇 요건만 충족하면 인수가 가능하다.

적법한 전매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이고 무주택세대이며,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 등으로 거래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경우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 조합원의 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을 인수할 예정이었으나 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 거래사실 증명 가능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주비대출 인수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 일관된 상담과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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