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기 수원시 C노인요양원 등 경기도내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 원을 적립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과태료, 벌금,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110여곳의 노인요양시설들이 법인카드로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을 사용하는 등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부적절한 회계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6월 도내 수원시 등 2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1개소 305억여 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장애가 있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사적사용 6건(15개소, 3억8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차량 사적이용 2건(2개소, 1억3천여만 원) ▲노인요양시설 대표자 부적정 급여지급 2건(2개소, 3억5천여만 원)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1건(91개소 274억 원 및 관리 부적정 25개소 23억 원) 등이다.
도는 노인요양시설 대표자가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정 사용 10건, 총 8억6천여만 원에 대해 시설회계로 환수 조치하고,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부적정 1건 297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 각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건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복지분야 부정행위 근절에 감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