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해 사법처리된 교사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어서 법외노조 통보 이후 얼어붙었던 정부와 전교조간 화해 분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세월호 참사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민낯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며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화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결국 국민의 저항 앞에 폐지됐다"며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기소하고 6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 12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33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교조는 또 2015년 10월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해 변성호 당시 위원장 등 84명이 교육부에 의해 고발됐다.
사법처리된 교사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내려야 하는데 올들어 서울시 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 등과 관련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징계를 거부해왔다.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중단 및 철회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요구해왔으며 지난달 김 부총리와의 상견례에서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