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는 군 검찰단에 출두해 갑질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전 씨는 민간인이어서 군 검찰의 수사대상은 아니다.
군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갑질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남편인 박대장이 알고도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박찬주 대장(육군 2작전사령관)은 8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검찰은, 박 대장이 병사들에게 호출벨을 착용시키고, 골프공을 줍게한 것, 텃밭농사를 시킨 것 등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박 대장의 부인인 전모씨가 칼로 도마를 내려치면서 장병들을 위협하거나 베란다 밖에 가두고 한 행위 등은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검찰은 민간인인 전씨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으나 박 대장이 이를 알고도 묵인 방조했을 경우 박 대장을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4일 박찬주 대장에 대한 감사 결과 갑질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즉각 박 대장을 형사입건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군인권센터 " 박찬주 대장 강제수사해야 …전역하면 수사 어려워"
이후 휴일에도 불구하고 7군단과 육군본부, 2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증거물 확보 작업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연일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있는 군인권센터는 6일 국방부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곧 장성인사가 이뤄지면 박찬주 대장이 전역하게 돼 군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현재 공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되며 사령관을 8일 소환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긴급체포해서
48시간 동안 강제수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인권센터는 군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5일 2작전사령부를 방문하면서 영장을 가지고 가지 않은 것도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장관과 군수뇌부 공관병 대책 긴급회의 열기로
한편 군수뇌부는 공관병에 대한 갑질 파문과 관련해 7일 오전 긴급회의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11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과 함께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불거진 공관병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 회의에서 "각군의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사들의 사병화(私兵化) 원천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현재 육군이 벌이고 있는 전수조사가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전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관병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우선 서울 한남동 국방장관 공관의 병력부터 철수하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