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내일 결심…'뇌물·횡령' 중형 구형될 듯

삼성측, 거듭 무죄 주장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재판의 심리가 7일 끝난다.

특검이 종료되던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기소된 때로부터 160일 만이다.

◇특검, 중형 구형할 듯…이재용 측, 무죄 거듭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특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가 무겁고,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데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를 볼 때 적어도 징역 5년을 훌쩍 넘는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뇌물공여는 5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관건은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의혹이 있는 돈의 출처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있고, 최씨의 독일회사 지급 자금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재산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줄줄이 인정되면 아무리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의 형은 피하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이 부회장은 받는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고, 이미 후계자가 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거듭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선고 예상…생중계 여부 관심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공판 준비기일에 이어 4월 초부터 매주 3차례 안팎의 재판이 진행돼 현재까지 모두 52번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양측의 법리 공방전도 벌어졌다.

출석한 증인만 59명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제구인도 거부하며 끝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선고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직전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결과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 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고치면서 이번 사건이 1호 생중계 사건이 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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