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고금리 대출자 부당 완화될 듯

내년 1월 시행…2~3년 뒤부터 최고금리 인하 효과 예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단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각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게 되며, 9월 중으로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 10월 중 개정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3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체결이나 갱신, 연장 계약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하거나 대환, 만기연장 등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이용자가 약정 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아 수취하는 대부업계 영업상 관행을 뜻한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 설정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금상환 시점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소비자들은 대출을 1년 이하 단기로 신청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년 뒤쯤 나타날 전망이다.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는 불법단속 강화, 정책금융 확대, 복지강화 등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이나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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