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20년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자를 대상으로 서울, 인천, 부산과 동일 수준인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게 하고, 재해 재난 등에 따라 야간·휴무일 근무 시 3일 이내 장기 격무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반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비롯 초·중·고교 행사 시 연간 2일(자녀가 셋일 경우 3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공무원들이 연가마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특별휴가까지 늘리는 문제 등의 논란으로 보류됐다.
이에 민 의원은 상임위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등 조례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민 의원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와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장기 재직자들의 재충전이 보장돼야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본인이) 육군 간호장교 출신으로 전역한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소신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