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4일 이 부회장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당초 공소장에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시점을 지난해 2월15일 '오후'로 특정했다. 그러나 계속된 공판 과정에서 독대가 오전에 벌어진 게 확인돼 이를 정정했다.
또 공소사실 중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사업 계획안을 직접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아울러 삼성 측이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213억원'에서 '135억265만원'으로 고쳤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독대 시점의 오류 등을 들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반박해왔다.
재판부는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친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선고공판은 이 부회장의 구속만기일인 오는 27일 이전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