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헬기 기총 사격 인정…전두환 회고록 출판 금지(종합)

재판부 "헬기 기총 사격 충분히 소명됐다"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전두환씨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5·18때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혀 대한민국 사법부 사상 최초로 헬기 기총 사격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두환 회고록 가운데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하는 등 왜곡 서술한 33곳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과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전씨 측이 5·18 단체 등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일방적으로 전두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해 재편집한 부분은 일구이언의 자기 모순적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가치를 폄하함과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결정문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현장에서 헬기를 통한 공중사격이 있었다는 사정만큼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최초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새 정부의 5·18 진실 규명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남아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5·18관계자들도 환영하고 나섰다.

5·18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1997년 대법원에서는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해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부는 그동안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5월 단체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금지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