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위와 같이 최저임금 관련안을 결정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의 노동부가 제시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8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