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前 매매계약한 실수요자 '대출 불이익 없다'

금융위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 고려한 보완 대책 곧 마련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전에 매매 계약을 이미 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LTV(주택담보 인정비율)가 60%에서 40%로 떨어져 이전에 집 매매 계약을 한 실수요자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10% 정도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돈은 금융회사 대출 등으로 충당하려던 실수요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취소를 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측은 "대책 발표 이전에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뿐 아니라 대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집 매매 계약자들 중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봐서 선의의 피해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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