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2살 A 군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워터파크 주변 이동식 매장에서,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된 것으로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은 피해자 A군의 어머니를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