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PC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에도 해당 태블릿PC 출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해당 태블릿PC에는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알려주는 문건 47개가 들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반전을 꾀하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물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신청서를 검토한 뒤 감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