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논란에 대한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장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의 부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병사 6명과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를 비롯해 '칼로 도마를 내려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미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