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고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거뒀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 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