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B씨는 지난해 10월, 5만 2천원에 구입한 스웨이드 소재 운동화를 올해 3월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세탁이 끝난 뒤 보니 원래 회색이었던 외피 스웨이드 부분이 왼발 부분만 핑크색으로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세탁업자에게 이의제의했다. 소비자원 심의결과 신발 양쪽의 원단 차이로 인한 제품하자로 판명됐다.
특히 과실의 대부분은 세탁업자나 신발제조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 동안 신발제품심의위원회 하자 원인 규명 심의가 이뤄진 481건을 확인한 결과, 72.1%가 세탁업자나 신발 제조·판매사 등 사업자에 책임이 있었다.
세탁방법이 부적합해서 발생한 '세탁업자 과실'은 43.6%(210건), 신발 자체의 품질하자로 인한 제조·판매업자 과실은 28.5%(137건)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과실을 보면 스웨이드 등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물세탁하면 경화나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해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스웨이드는 가죽의 속면을 가공해 만든 소재로, 캐주얼화나 아웃도어화에 많이 사용된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는 신발의 외피, 내피의 강도나 내마모성이 불량하거나 염색 불량으로 인해 세탁 시 이염, 변색, 탈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세탁 접수 전에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핀 뒤 맡기고, 가죽 소재 신발의 경우 세탁업자에게 세탁 시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후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신발 구입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