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기총 임원 중 일부 직무집행정지 판결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임원 중 23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노아 목사가 지난 3월 3일 열린 한기총 임원회에서 당시 이영훈 대표회장이 임명한 임원 68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까지 이들 중 23명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연임제한규정 위배로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당한 이영훈 목사가 임원 등을 임명한 것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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